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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6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내 무릎 베고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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