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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법리오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고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적 인물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내부 비리, 위 기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문제점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주요한 목적이 피해자 회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수강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이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일반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한 것이어서, 동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주장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위가 피해자 회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켓의 내용은 ‘G 기운 받아 VIP인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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