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J 2층에 있는 ‘K주점’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L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A의 종업원, 피고인 D은 위 A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 피고인 C은 위 B의 후배, 피고인 E는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울산 남구 J 2층에서 ‘K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12. 1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M(남, 36세)과 함께 위 ‘K주점’ 건물 3층에 ‘L’이라는 주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3. 말경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 및 서로의 성격 차이로 싸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4. 초순경 위 피해자가 그 동안 미혼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정산금 명목으로 투자금 등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같은 달
4. 중순경 5,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힘들어 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종업원들에게 CCTV를 보자고 하거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며 계속하여 독촉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 A는 2013. 5. 12. 10:00경 울산 남구 J 2층에 있는 ‘K주점’ 3번 룸에서 위 피해자가 정산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