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4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5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시간 불상지에서 인터넷과 B(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B ID : C) 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3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병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계좌 (F 은행 G) 로 2회에 걸쳐 80만 원을 대금으로 이체한 뒤, 약 10분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 장 소인 같은 구 논 현역 부근의 불상의 주택가로 가 그 곳 가스 배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3. 0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H 아파트 I 앞에 주차된 자신의 랜드 로버 승용차 (J)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6150]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8. 07: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방송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디스 커버리 4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