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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4.04 2017가단2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0. 9.경 종원인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F은 강제경매절차에서 E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08. 5. 29.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 1/6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원고는 F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이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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