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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4 2012고단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7:2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용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위 집 앞길에서 그곳 길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돌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14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다치게 하였는바, 술에 취했다

거나 피해자가 평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행위가 상당히 난폭하고, 피해도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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