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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273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남편 E로 행세하면서 전화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E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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