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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71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상실시키고 받은 각 추가 대출금 3,000만 원과 4,1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각 1억 3,000만 원의 담보가치 상승 액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아파트 C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2013. 7. 25.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을 상실시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킨 후 기존 대출 외 추가 대출을 받을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잠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말소시킴으로서 최대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상승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2015. 10. 12. 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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