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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3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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