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3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