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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793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782,416원과 그 중 94,311,727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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