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① 2013. 9. 21. 15:30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30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고, ② 2013. 9. 27. 13:55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7권, 시가 66,000원 상당의 네이트그레이트 6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