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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225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서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등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30.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서로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료 채권은 22,600,000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료 채권은 10,150,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 초순경 위 각 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여료 채권은 12,450,000원(원고의 대여료 채권 22,600,000원-피고의 대여료 채권 10,150,00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계처리 이후부터 2013. 8. 10.까지 사이에 총 6,2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료 6,200,000원(12,450,000원-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료 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1. 1. 초순경에 서로 상계처리를 하였음은 물론, 피고가 상계처리 이후부터 2013. 8. 10.까지 총 6,250,000원을 변제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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