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123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E를 위 노래타운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휴대한 채 위 노래타운에 찾아가 발로 그곳의 잠겨있는 출입문 유리를 2회 차 깨뜨리고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