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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208에 있는 하얏트리젠시 앞 교차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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