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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3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ㆍ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7. 8. 29. 도급받은 열처리작업(발주번호 D)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금 9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위 미시행 부분의 대금에 해당하는 32,88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32,880,00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 34,695,3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7. 8. 29. 열처리작업에 대하여 ‘총 가격 90,000,000원’으로 기재된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에 날인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9. 30.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위 열처리작업에 대한 기성금으로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8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예ㆍ후열처리 내역에는 원고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작업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합계 금액이 32,880,000원(= 1,200,000원 14,400,000원 17,2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시행 작업대금 32,88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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