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정읍시 Q 임야 50,08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 C을 포함한 5명이 각 1/5(= 각 209/1045)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야였는데, 원고는 2018. 6. 21. R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1/5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원래 공유자인 피고 B, C은 생존해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인 S, T은 각각 사망하였고 이들의 상속관계와 지분은 아래와 같다.
1) S 1998. 1. 11. 사망: 상속인 피고 D(배우자, 지분 57/1045), 피고 E, F, G, H(모두 자녀, 각 지분 38/1045) 2) T 2015. 6. 17. 사망: 상속인 피고 I(배우자, 지분 55/1045), 피고 J, K, L, M, N, O, U(사망), P(모두 자녀, 각 지분 22/1045) 3) U 2019. 5. 15. 사망: 상속인 피고 I(모
다. 이 사건 임야는 임야의 형태로 개별 지역마다 경사도가 다르고 현재에도 임야로 사용될 뿐이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임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진입로(산길)는 별지 참고도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있고, 그 밖에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하여 현재 농사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없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달리 농사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반면에 고도가 있고 능선을 포함한 임야의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