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대출신청자가 피고로 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2,99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7.9%, 연체이자율 연 33%,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28,258,365원, 지연손해금 11,938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4.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증거와 갑4 내지 12호증, 을4,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는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 중 ‘고객정보’의 신청인 란에 본인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였다.
③ 피고는 E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가 원고에게 제출될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다.
④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락처 란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 할부기간, 월 할부금, 차종, 연식, 결제일 및 결제계좌 등의 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피고는 위 대출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가 직접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