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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5 층 공용 세탁실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세탁기에 빨래를 돌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합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팬티 등이 들어 있는 세탁 망과 여성용 팬티 수 개를 몰래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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