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가.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3. 02: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이불을 뒤집어써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22. 22: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베란다 유리출입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9점과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82,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