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7. 공소사실에는 2018.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 20. 은 노역장 유치집행의 종료 일이고, 형의 집행은 2018. 1. 7. 종료하였다.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 편의점 관련 피고인은 2018. 3. 13. 00:58 경 서울 영등포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 이르러 그 앞 화단에 있는 보도 블럭(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6cm) 을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F 마트 관련 피고인은 2018. 3. 13.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마트 ’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 길이 19cm) 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온장고 안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2개, 바닥에 있던 시가 550원 상당의 삼 다수 생수 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