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6. 02:1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 점) 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방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식당 홀 계산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 (ADT )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처벌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