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3 2016가단211919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9.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도 영원군 영월읍 삼옥리 100 소재 동강시스타 휴양콘도미니엄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고, 2011. 4. 29.까지 피고에게 입회대금 33,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가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1회에 한하여 입회금반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 행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