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가 2019. 10. 23.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934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② 원고가 2019.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의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한 사실, ③ 서울회생법원은 2020. 1. 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이의마감일을 2020. 3. 3.로 정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⑤ 같은 법원은 2020. 4. 9.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다)을 정하여야 하고(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제603조 제1항 제1호, 이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령을 더하여 보면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