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나36671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의 증거로 제출한 차입금 내역서( 갑 제 1호 증) 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호 증[ 차입금 내역서 (3) ]에는 ‘ 채무자 :B’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채무 자란에 기재되어 있던 ‘C’ 을 지우고 그 위에 ‘B’ 을 가필한 것임이 문면상 명백하고,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7 가단 228192) C에 대한 대여의 증거로 ‘ 채무자 :C’ 이 기재되어 있는 차입금 내역서 (1) 내지 (4)[ 그 중 차입금 내역서 (3) 이 채무 자란을 제외하고 갑 제 1호 증과 동일 하다 ]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갑 제 1호 증은 변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