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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5 2018가단96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9,98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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