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