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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6:05경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에 있는 승원이네 식당 파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분향삼거리까지 약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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