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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96
품위손상 | 2014-10-01
본문

성접대(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39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외근지도관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계장 근무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기간 중이던 2014. 5. 5. 부산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23:30경 ○○를 방문하여 친구 B가 운영하는 ○○호텔 ○○주점에서 상기 B와 여종업원 C, D와 함께 익일 02:50까지 음주하고,

인근 ○○호텔 객실로 자리를 옮겨 05:00경까지 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화장실에 간 사이 B가 D를 데리고 나간 후, C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4. 5. 6. 05:50경 C가 귀가한 후 혼자 객실에서 취침하다가 C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신고 되어 조사를 받고,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기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들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혐의자의 평소 품행과 앞으로의 장래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정은 있어 보이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강간’ 피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상대 여종업원이 남자친구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2014. 6. 19. 검찰에서도 강간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는바 결국 본 건은 소청인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케 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소청인 정상관계 자료로 상훈과 관련하여 “감경대상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그 정상관계 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업무상의 착오로 대통령 표창이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징계단계에서 대통령표창이라는 감경상훈이 고려되지 않은 소청인에 대하여 그 감경상훈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징계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소청인은 본 건 발생 이후부터 정직기간을 거쳐 소청심사 기일에 이르기까지 도합 5개월 동안 세월호 추모기간 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탈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청인의 순간적인 일탈로 본인은 물론 소청인의 가족 또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뼈저린 반성하고 있고,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본 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총 31회의 상훈 받은 바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소청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한 점을 고려하고 공직생활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감경을 청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검찰에서 강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품위손상 비위로 귀결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업무상의 착오로 대통령 표창이 누락한 것이므로 징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감경상훈의 존재를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간의 근무경력, 어려운 형편, 표창 경력,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을 요청하여 살피건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전 공무원에게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지시를 발령하였고,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2014. 4. 17.부터 전 경찰관에게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비상시기에 준하는 근무자세 유지 지시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는데,

소청인은 고위 경찰공무원 간부로서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 확립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를 지시 받고도 관외여행원 없이 부산을 방문하였고, 지인 조문을 이유로 관외를 방문하였다면 즉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전 국민 애도기간이자 복무기강 확립기간이었음에도 밤늦도록 술집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회식․음주금지’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점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신 이후 음주상태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02:50경 인근 호텔로 이동하여 상기 술집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이른 비위는 지방청 인사계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경찰 핵심간부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사건 당일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던 시기에 ‘정신나간 경찰간부, 호텔서 성접대 의혹 받아’등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볼 때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명예까지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청인의 감경대상 상훈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제출자료인 ‘확인서’에 소청인의 대통령 표창(2011. 10. 21.)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퇴실하기 전에 상훈 등 정상관계를 확인하였고, 소청인의 혐의사실 자체는 불량하기는 하지만 징계위원회 분위기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라고 당 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어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대통령 표창’공적도 고 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청인이 대통령 표창 공적이 있을지라도 징계양정 결정시 공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의 감경여부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며,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바, 위 제반 정상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의결시 이미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여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는 점, 사건 경위 및 술집 여성 종업원 C가 소청인의 친구인 B에게 고용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C가 당시 술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던 시기에 소청인이 경찰 간부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해 ‘정신나간 경찰간부, 호텔서 성접대 의혹 받아’등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소청인은 18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적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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