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후진하는 등 일반 운전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의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분기점을 지나친 상행선 25.4km 지점 인근에서 차량을 급제동하여 차량을 멈춘 뒤, 약 50m 구간을 후진하던 중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한국특장기술 6.5톤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E), 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어두운 시간대에 고속도로 2차로 상에서 후진을 하는 등 그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특히 2004년 범죄는 사망사고였다), 피해자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