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2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과 처벌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