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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4 2018가단138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08. 9. 10.까지는 연 1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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