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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9누312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난민 불인정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1쪽부터 2쪽 사이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B(C라고도 한다)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위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고문을 당하고 강간도 당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에티오피아 정부, 여당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⑴ 갑 제4, 5, 6, 7,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B의 일반 당원이고, 위 정당의 주요 직위자는 아니었다.

또한 원고가 난민면접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약 4~5개월 정도 지난 뒤에 체포구금되었다는 것인바, 위 정당의 당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활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에티오피아 정부, 여당이 원고를 정치적인 이유로 주목하여 박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난민면접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고, 2015. 12.경 자국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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