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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3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00,000원 및 2015. 8. 1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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