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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노20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개월 등,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제1 원심판결 공동피고인 B과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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