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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가단109050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하에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0. 7. 11.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가 2014. 1. 1. 피고 병원의 행정직원들 중 최고위직인 행정처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경과 1)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원고 징계 요청과 피고 법인의 감사 실시 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병원지부는 2016. 1. 20. 피고 법인 앞으로, ① 원고가 피고 병원의 간부급인 부장들에게 골프채 세트를 선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② 원고가 부친의 피고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비 4,390만 원을 감면받고서도 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이에 피고 법인은, 2016. 2. 19. 감사 2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감사 2인은 2016. 3. 15. 아래와 같은 요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① 원고가 2014. 2.경 피고 병원의 구매부장 등 부장 6명에게 골프채 1세트씩을 선물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고, 피고 병원의 명예 및 기독교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며, 위 물품의 가액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진술은 최고위 행정직원으로서 품위에 반하는 것이다(이하 편의상 ‘골프채 선물건’이라 한다

). ② 원고의 부친(당시 77세 이 2014. 7.경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37일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진료비 4,390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2015. 2. 11. 위 금액을 피고 병원에 납부하였다가, 2015. 4. 27.부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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