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매제인 피해자 C로부터 약 4억 3,000만 원을 보관 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여 2009. 2. 1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관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2009가합 3893 보관금 청구의 소)을 제기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D 소재 토지 및 주택을 2009. 7. 13.경 4억 6,000만 원에, 같은 E 소재 토지를 2009. 8. 13.경 4억 7,000만 원에, 같은 F 모텔을 2009. 8. 14.경 12억 6,000만 원에, 같은 G 오피스텔을 2009. 9. 7.경 6,6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부동산을 총 22억 5,6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고 있던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 12억7,500만 원을 변제한 뒤 현금 9억 8,100만 원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위 현금을 은밀히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대법원 판결문, 건물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단독주택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의자 A 신한은행 대출내역서 제출 보고, 수원역 앞 H 모텔 운영자, I전화통화보고, 수원역 앞 H모텔 운영자 J 사망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