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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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