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11
[법령질의서]제목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협약의 해약)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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