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2012. 12. 12. 240,000,000원을, 2013. 1. 중순경 2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3. 1. 31. 피고와 위 각 대여금 합계 500,000,000원에 대한 이율을 연 5%, 변제기를 2023. 1. 30.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7.까지 수회에 걸쳐 약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총 합계 600,000,000원에 대해 이율을 연 5%, 변제기를 일응 2023. 6. 26.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경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3호증(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의 기재, C의 증언과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 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