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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구 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파티마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D(58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진단 및 중 상해 여부 관련)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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