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2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C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은행 계좌(D)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내용증명, 이체내역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조회결과, 우체국은행 계좌주 H 전화통화, I은행 계좌주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