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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9:0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대사거리 쪽에서 기상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개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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