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031
직무태만및유기 | 2020-05-07
본문
직무태만(견책→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관할 지구대에서 태국인 여성 피의자 3명을 인계받고, 통역인이 도착하지 않아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위 3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에, 아무런 장구 사용 없이 혼자서 피의자들을 인솔하였으며, 그러던 중 화장실을 나와 뒤따르던 피의자 2명이 먼저 도주하였고, 이들을 찾던 중에 남은 피의자 1명도 도주하는 결과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수사 경력이 풍부한 팀장으로서 당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피의자 도주방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혼자 피의자 3명을 화장실로 인솔하면서, 수갑을 채운다거나 1명씩 인솔 또는 피의자 도주 차단을 위한 주변 시설 점검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