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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4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간판업자에게 건물 2 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고 한다) 을 철거한 후 폐기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간판을 D의 허락 없이 건물 외벽에서 떼어 낸 사실은 증거들에 비추어 분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D가 이 사건 간판과 사무실의 물건을 방치한 채 상당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자신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생할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2009. 5. 11. 피고인 소유 건물 2 층 사무실을 D에게 임대차기간 2년,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 퇴거 시 원상 복구한다.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인과 D가 차임을 연 600만 원으로 다시 정하였다.

- D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때때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차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D와 연락이 닿지 않던 중인 2014. 5. 10. D의 사무실 직원 E과 같은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2014. 6. 23. 피고인에게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1년이 지난 후 E에게 다시 차임 지급을 요구하자, E이 연 차임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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