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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컨설팅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건물 8층에서 경영컨설팅 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용노동부에 3,800여만 원, 국세청에 86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7. 같은 명목으로 ㈜D 명의 K은행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5. M 지분투자 명목으로 ㈜D 명의 위 K은행계좌로 1,8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8.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행합의서, 이체내역서 등 본건 피해내역, 피의자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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