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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8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릉신용협동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위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고, 파산채무자 울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80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4. 4. "피고들(E, G)은 연대하여 원고(파산자 울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013,195원 및 그 중 3,999,431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5.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6. 10. 25.경 E,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2005. 2. 3.을 기준으로 원금 1,537,586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5,013,764원 합계 6,551,350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E은 2005. 11.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제1심 공동피고 F, H, I, J이 각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상속인들 중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103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6. 8. 1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한정승인을 한 피고 A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양수금 합계 6,551,350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156,120원(= 6,551,350원×3/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271,338원(= 1,537,586원×3/17)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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