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부산 신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4, 남성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와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