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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2 2013노10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80 부분) 피고인은 2012. 2. 28.경 고객 L의 요청을 받아 L의 계좌에서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L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L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횡령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변경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80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E신용협동조합에서 창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원 예금의 입ㆍ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28. 예금주인 L 몰래 L의 위 조합에 대한 정기예탁 계약을 해지한 다음 5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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