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 50, 52 내지 55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디 ‘B'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2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D)에 있는 E은행 F병원출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 준 ㈜G 명의의 E은행 계좌(H)의 가상계좌(I)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불상의 빌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2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J’)은 K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필로폰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J’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일정한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2019. 5. 18. 02:55경 K으로 연락한 L에게 필로폰 약 5g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중국돈 6,000위안(한화 약 1,023,890원 상당)을 M로 송금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