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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18 2014가단52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인 보령시 C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9. 23. 접수 제19399호로 2011. 9. 2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2.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25281호로 '2012. 9.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는데, 망인 및 망인 사망 후 부양의무를 상속한 피고가 2012. 1. 28. 원고를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킨 후 방치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차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양을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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